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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mywords 2016. 4. 2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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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폐에서 섬유화 증세로 최소 143명의 환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가나는건 사망자은 산모와 영유아 대부분을 차지 했습니다.

일년당 1~2명씩 발생한 정체불명 폐 질환 환자가 2011년 5월부터 대량 발생 했으며

공통점이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용입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으로 밝혀졋다고합니다.

옥시레킷벤키저 등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한것과 폐 질환 사이의 연관성은 부인합니다


살균제 업체의 리스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베지터블 홈 가습기클린업

애경 가습기메이트

아토세이프 가습기향균제

맑은나라 가습기살균제

이마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GS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다이소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

엔위드 가습기살균제

파란하늘 맑은가습기


가 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 (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며, 클로로메칠 이소티아졸리논(CMIT)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같은 제품에 사용합니다. 문제가 되는건 이 성분이 호흡기에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2011 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 입원, 2011년 5월 10일 입원환자중 34세 여성 사망, 2011년 6월 여성 3명 사망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 2011년 9월 30일 한국소비자원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제 권고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 2012년 1월 17일 피해자 4명 가습기살균제업체와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제기 2012년 2월 3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 최종 확인 2012년 7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4곳 검찰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 수거명령된 가습기 살균제 는 다음과 같다 리콜 명령된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상품/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PB상품/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PB상품/글로엔엠)

2012년 7월 22일 가습기 살균제 6종 중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한빛화학,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었으며, 광고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롯데마트와 코스트코는 고발되지 않았다.

옥시싹삭을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는 대형 로펌 김앤장을 통해 정부가 실시한 동물실험 및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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